예,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족은 후에 합류(follow-to-join)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에 합류할 가족이 면접 준비가 되는대로 인터뷰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뷰는 http://www.ustraveldocs.com/kr 에서 예약하십시오.
주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먼저 USCIS에 후에 합류할 가족을 위한 I-181이나 I-824를 접수하십시오. 2008년 1월 1일부로 USCIS에서 접수하신 위의 서류들은 미국의 국립 비자 센터 -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NVC에서는 전달받은 이 서류들에 근거하여 합류 (following-to-join)와 관련한 제반 서류의 검토와 이민비자 수수료의 수납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NVC에서 수수료 수납과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에 인터뷰 날짜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인터뷰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