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민청원서(가족 초청, 약혼자 초청 그리고 취업이민)는 초청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를 취소하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시 반드시 피초청인 (이민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확한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케이스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을 작성하신 날짜 또한 기재하시고 서명을 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서면으로 작성된 취소신청서의 제출처:
이민청원서가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 제출하십시오.
National Visa Center
31 Rochester Avenue, Suite 200
Portsmouth NH 03801-2915
NVC 문의 사이트: https://secureforms.travel.state.gov/ask-nvc.php
이민청원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제출하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이민비자과
우편번호 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