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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Advisory

Y&K FAQs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이민비자 신청자의 동반자녀는 미국이민법에 의하여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합니다.  만 21세가 된 자녀는 더이상 부모의 동반자녀로 이민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제정으로 만 21세가 넘은 자녀 또한 일정 조건에 부합되면 동반자녀로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1. 1. 이민비자 청원서가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2. 이민비자 청원서가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 중에서는,
  •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청원서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로 결정합니다.  
1 아동의 생년월일: DD-MMM-YYYY
2 이민청원서 접수 날짜
(취업이민은 우선순위날짜가 아닌 이민청원서 실제 접수 날짜임):
DD-MMM-YYYY
3 이민청원서 승인 날짜: DD-MMM-YYYY
4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DD-MMM-YYYY
5 이민청원서가 우선순위에 도달한 날짜: DD-MMM-YYYY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3과 #5 중 늦은 날짜): DD-MMM-YYYY
7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 당시 아동의 나이(#6 빼기 #1): DD-MMM-YYYY
8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 당시 아동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을 뺀 나이 (#7 빼기 #4): 이 나이가 21 미만인 경우에만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음 DD-MMM-YYYY


 셋째:

  1. 1. 우선순위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DS-260/261양식 1부를 작성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2. 2.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주신청자가 아동을 위해 I-824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는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우선순위날짜 (초청날짜)가 도달한 날짜를 의미하고, 고용초청 이민에서는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날짜를 말합니다.

 중요 사항 :

귀하의 자녀가 21세가 넘지는 않고 우선순위날짜가 아직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날짜가 해당될 때까지 이민비자 수수료를 미국 국립 비자 센터 - National Visa Center(NVC)에 내지 마십시오. NVC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자녀가 이민비자 수수료를 NVC에 잘못 지불한 경우는 National Visa Center, 31 Rochester Avenue, Suite 200, Portsmouth, NH 03801-2915로 편지를 보내시면 환불 가능하지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지불한 이민비자 수수료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아동신분보호법령 적용대상자가 되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수료를 면접시 내시기 바랍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동보호신분법에 관한 미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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