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이민비자 신청자의 동반자녀는 미국이민법에 의하여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합니다. 만 21세가 된 자녀는 더이상 부모의 동반자녀로 이민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제정으로 만 21세가 넘은 자녀 또한 일정 조건에 부합되면 동반자녀로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 1. 이민비자 청원서가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 2. 이민비자 청원서가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 중에서는,
-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청원서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로 결정합니다.
1 | 아동의 생년월일: | DD-MMM-YYYY |
2 | 이민청원서 접수 날짜 (취업이민은 우선순위날짜가 아닌 이민청원서 실제 접수 날짜임): |
DD-MMM-YYYY |
3 | 이민청원서 승인 날짜: | DD-MMM-YYYY |
4 |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 DD-MMM-YYYY |
5 | 이민청원서가 우선순위에 도달한 날짜: | DD-MMM-YYYY |
6 |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3과 #5 중 늦은 날짜): | DD-MMM-YYYY |
7 |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 당시 아동의 나이(#6 빼기 #1): | DD-MMM-YYYY |
8 | 아동신분보호법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 당시 아동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 접수 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을 뺀 나이 (#7 빼기 #4): 이 나이가 21 미만인 경우에만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음 | DD-MMM-YYYY |
셋째:
- 1. 우선순위 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는 DS-260/261양식 1부를 작성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 2.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주신청자가 아동을 위해 I-824를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는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우선순위날짜 (초청날짜)가 도달한 날짜를 의미하고, 고용초청 이민에서는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날짜를 말합니다.
중요 사항 : 귀하의 자녀가 21세가 넘지는 않고 우선순위날짜가 아직 해당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날짜가 해당될 때까지 이민비자 수수료를 미국 국립 비자 센터 - National Visa Center(NVC)에 내지 마십시오. NVC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자녀가 이민비자 수수료를 NVC에 잘못 지불한 경우는 National Visa Center, 31 Rochester Avenue, Suite 200, Portsmouth, NH 03801-2915로 편지를 보내시면 환불 가능하지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지불한 이민비자 수수료는 환불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아동신분보호법령 적용대상자가 되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수료를 면접시 내시기 바랍니다. |
아동신분보호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동보호신분법에 관한 미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