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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Advisory

Y&K FAQs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따로 미국이민귀화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취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No. Subject
75 취업이민을 신청할때 언제까지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74 이민 신청 시 동반 자녀의 나이는 몇 살까지 인가요?
73 미국 영주권자로써의 자녀 교육비는 어떤가요?
72 이민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71 재정보증서에 대한 추가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70 미국에서의 이민비자 조정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서울에서 비자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69 미국에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68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67 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이사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66 미국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5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 미국에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63 아동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62 이민초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61 이민비자가 영주권카드인가요?
60 주신청자가 이민 간 후에 가족이 나중에 합류할 수 있나요?
59 가족이 전부 동시에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58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 또는 흉부 X-ray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57 이민비자 인터뷰에 자녀도 참석을 해야하나요?
56 이민비자 서류수속을 서울로 이전하려면, 또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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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 제 16-04호

Y&K ADVISORY의 한국에서의 상담을 포함한 이민 관련 업무는 플러스커리어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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