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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Advisory

Y&K FAQs

사회보장규정에 따르면 모든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할때 사회보장번호(SSN)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신청을 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이민자는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에 문항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서 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분은 미국 내의 주소로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송 받으시기 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은 약 3주입니다. 3주안에 사회보장번호카드를 우편으로받지 못한경우 혹은 미국내 주소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서1-800-772-1231 무료 전화번호로 연락가능하며 가까운 사회보장국사무실은http://www.socialsecurity.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서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안하신 분은 미국에 주소지가 정해지면 바로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찾아가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때는 여권과함께 이민비자 또는 I-551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각 가족구성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본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No. Subject
75 취업이민을 신청할때 언제까지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74 이민 신청 시 동반 자녀의 나이는 몇 살까지 인가요?
73 미국 영주권자로써의 자녀 교육비는 어떤가요?
72 이민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71 재정보증서에 대한 추가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70 미국에서의 이민비자 조정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서울에서 비자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69 미국에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68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67 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이사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66 미국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64 미국에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63 아동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62 이민초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61 이민비자가 영주권카드인가요?
60 주신청자가 이민 간 후에 가족이 나중에 합류할 수 있나요?
59 가족이 전부 동시에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58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 또는 흉부 X-ray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57 이민비자 인터뷰에 자녀도 참석을 해야하나요?
56 이민비자 서류수속을 서울로 이전하려면, 또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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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ADVISORY의 한국에서의 상담을 포함한 이민 관련 업무는 플러스커리어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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