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규정에 따르면 모든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할때 사회보장번호(SSN)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신청을 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이민자는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에 문항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서 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분은 미국 내의 주소로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송 받으시기 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은 약 3주입니다. 3주안에 사회보장번호카드를 우편으로받지 못한경우 혹은 미국내 주소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서1-800-772-1231 무료 전화번호로 연락가능하며 가까운 사회보장국사무실은http://www.socialsecurity.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서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안하신 분은 미국에 주소지가 정해지면 바로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찾아가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때는 여권과함께 이민비자 또는 I-551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각 가족구성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본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