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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Advisory

Y&K FAQs

개인이 1년이상 소지한 가재도구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고 오시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약, 무기, 환각성 약물 등의 불법적 물품이 아니라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 주류, 그리고 와인 등은 반입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No. Subject
75 취업이민을 신청할때 언제까지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74 이민 신청 시 동반 자녀의 나이는 몇 살까지 인가요?
73 미국 영주권자로써의 자녀 교육비는 어떤가요?
72 이민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71 재정보증서에 대한 추가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70 미국에서의 이민비자 조정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서울에서 비자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69 미국에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68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 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이사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66 미국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5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64 미국에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63 아동신분 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62 이민초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61 이민비자가 영주권카드인가요?
60 주신청자가 이민 간 후에 가족이 나중에 합류할 수 있나요?
59 가족이 전부 동시에 함께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58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 또는 흉부 X-ray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57 이민비자 인터뷰에 자녀도 참석을 해야하나요?
56 이민비자 서류수속을 서울로 이전하려면, 또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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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 제 16-04호

Y&K ADVISORY의 한국에서의 상담을 포함한 이민 관련 업무는 플러스커리어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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