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반출,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등의 화폐금액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 또는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반출할 수 있는 화폐금액을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안내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출,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등의 화폐금액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 또는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반출할 수 있는 화폐금액을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안내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