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된 비자가 들어있는 여권과 비자 패켓(노란 봉투)을 소지하고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 #305번 창구로 수요일 8:30부터 10시 사이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발급받은 비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비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새로운 신체검사, 새로 찍은 사진, 새로 발급받은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후 이민비자 재발급에 대한 절차는 비자와 비자 패켓(노란 봉투) 제출 시 개별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