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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Advisory

E-2 투자 비자

상당한 해외 투자 금액이 미국내의 사업에 투자되어 임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투자 이민 (EB-5)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한 투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 정확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또한 E-2 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2년마다 연장하여 미국에서의 체류를 가능케 하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본사:
194-02 Northern Blvd., Suite 201, Flushing, NY 11358, USA
Tel. (718) 631-1001
한국 플러스커리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COEX 421호
Tel. 02-561-6309
해외이주알선업 제 16-04호

Y&K ADVISORY의 한국에서의 상담을 포함한 이민 관련 업무는 플러스커리어에서 담당합니다.
플러스커리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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