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해외 투자 금액이 미국내의 사업에 투자되어 임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투자 이민 (EB-5)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한 투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 정확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또한 E-2 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2년마다 연장하여 미국에서의 체류를 가능케 하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당한 해외 투자 금액이 미국내의 사업에 투자되어 임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투자 이민 (EB-5)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정확한 투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 정확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또한 E-2 비자는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2년마다 연장하여 미국에서의 체류를 가능케 하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