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는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있는 지사로 직원을 파견 보낼 때 발급받아야 하는 주재원 비자 입니다.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의 본사는 반드시 미국 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고용 가능한 사람이 아닌 한국 본사의 중역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L-1 비자의 대상입니다. L-1 비자는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하며, 지사의 관리자나 임원의 경우는 체류기간이 최장 7년,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 회사의 동의가 있을 시 향후에 자격 요건을 갖추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지사를 설립된 후 1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동반가족 비자인 L-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